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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테고 신청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처음들어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어떠한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서 산정되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되어진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하여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이 되어진 거주자여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서 근로소득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두번째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마지막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하여야 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두번째는 바로 총소득 요건인데요. 총소득 요건으로는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세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재산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2018.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과 승용자동차등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 억 4 천 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제외)


마지막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가 되는지인데요.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알아본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2018.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과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신청기간은 상반기 소득분 - 2020.9.1 ~ 2020.9.15 이며 하반기 소득분 - 2021.3.1 ~ 2021.3.15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에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ARS와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ARS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고 손택스의 경우 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소득과 재산요건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 한 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였을 경우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눌러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의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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